사랑합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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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겨난 의문이 있다. 민주노동당 헌법 21조에 대해 위헌신청을 한다는 데, 위헌신청이 아니라 손배배상청구를 해야 맞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 21조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이다. 이건 손해배상의 청구 문제인것 같은데, 음. 뭐 여튼, 나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을 꺼 같아서 이건 패스하도록 하자.(사실 다른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패스하는 게 사실이다)

1.

쉽게 빠르게 진도좀 나가자.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지금까지 촛불시위가 원천불허 된 가장 큰 이유가 폭력시위로 번질까봐서 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 법이 예측해서 무언가를 처벌하라는 규정이 혹시 있었나? 만약에 국가에 중대한 해를 끼쳤어도 "오늘 폭력시위를 꼭 하자!~" 라고 공동공모한게 아닌 이상, 처벌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다고 해도, 그건 일 터진 후에 탄압을 해야 와꾸가 맞는거지, 왈가왈부 때려가며 이러쿵 저러쿵 하는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이거 이래서 내가 보기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한 거다. 국가가 무슨 절대신도 아니고 말이지.

2.

그리고 따지고 보면, 5월 31일에도 집회 시위가 야간에 이루어져서 처벌을 하고 도로를 점거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와꾸가 안 맞지 않나 싶다. 내가 지금까지 시위를 몇번 나가 봤는데, 얘들이 어떻게 시위를 진압하냐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차도에 밀어내고 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거참 환장스럽다.

예를 들어 6월달에 시위가 있었을 때 몇몇 아고라 네티즌들이 정부종합청사-광화문-청와대 라인을 인간띠로 이어 놓자고 누가 제안했을 때 나도 그러면 되겠다 싶어 정부종합청사로 달려가봤다. 근데, 뭐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도 전경들이 차로 양쪽 차선을 막아놓고서는 길가로 몰아내더라. 음. 이쯤 되면 이거 시위하라는 소리나 다름 없는 소린데 말이다.

3.

헌법 정신 깨진거야 기존 글에서 누누히 말했으므로 입이 아프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봐야 쓰겄다. 법이 시민을 강제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의되는" 가치냐는 문제다. 이 문제로 접근해가는 사람이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 먼저 이 화두를 꺼내려면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건 바로, 개헌이다.


노통이 지난 정권에서 원 포인트 개헌론을 촉발했을 때 필자는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건 원 포인트 개헌을 해서는 절대 풀어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령,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해위들이 거의 다 '미친짓하지 않고서는' 나가리가 될 문제기도 하고. 난 오히려 사회혼란이 약간 오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의사 전달의 자유를 명문화 해서 가장 큰 가치로 넣어놔야 하지 않나 싶다. 어차피 개인이 미디어가 되는 시절인데, 법이 국민에게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국민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륜 행위가 적발되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른 여성들에게 찝적대는 일이 계속 벌어졌을 때, 또한 그 일의 전말을 아주 정확한 FACT로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일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등이 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여러 대중은 아니지만, 그 속한 구성원내에는 공익이다. 그것이 허위유포라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법이 우리가 지닌 가치와, 시대가 변화할수록 가져오는 가치를 좀 믹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그 사람들 내에서는 아주 직접적인 문제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4.

여하튼 이명박의 등장으로 온갖 케케묵은 가치들과 현 시대에서 새로 대두되고 있는 가치들이 정면충돌하여 토론이 이루어진다는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의 논의는 더더욱 반길만한 일이다. 그동안 87체제로 인해 헌법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목소리가 의외로 많았는데, 오히려 이젠 현 헌법의 맹점들과 바뀐 시대상을 하나하나 건드린다는 것 자체는 헌법 개헌론자인 나로서는 반길만한 일이다. 이제 우리시대도, 야만의 시대를 넘어 문명의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도 같다. 묻노니 그대들이여, 헌법 개헌론, 이제 불씨를 당겨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