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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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1/30 명예훼손 사건에 걸리셨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by 워즈


* '법적으로' 태클걸릴까봐 미리 밝힙니다.
 
  이 글은 지극히 주관적인 '잡담'을 써 놓은 것입니다.
  법률적 타당성, 제가 현직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아니므로, 법률적 타당성 역시 없습니다.
  또한 이 글을 개인적 느낌이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제 느낌'을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글의 법 해석은 실제 법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또 허위사실 유포로 걸릴 수 있으니 분명히 밝혀둡니다.-_-


1.

 

A라는 사람이 B라는 싸이트에 C라는 사람의 욕설을 썼습니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1-답.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글을 썼을때 사실임을 '믿었을' 때는

단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완전한 복불복. -_- 판례에 의하면 개인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요청하지만, 요건 완전 판사 맘. -_-; 증인 강제구인(이것도 지랄맞은게 합의사건이면 모를까 사건번호 '고정'으로 시작하는 재판이나 다른거면 강제구인도 어렵답니다. 거 원 -_-) 되어서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해도 판사가 아니라고 판례문에 써도 별 상관없음. 왜냐? -_-; 이건 뭐 법이 그렇데요. -_-)

 

A라는 사람이 글을 썼을때 사실임을 믿었지만 C가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위에서 말한데로 복불복. 법이 그렇-_- ㅇ ㅏ놔)

 

A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B가 가지고 있다면

명예훼손

 

A라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B가 가지고 있지 않고, 특정 아이피 조회 대역으로

A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부인한다면?

 

검찰측에서 이 사람이 썼다 라는 증거(근데 이게 뭐?) 못 되면 '무죄'

자신이 '썼다' 라는 말 안 하면 무죄.

 

여기서, 밑줄 쫙

 

검찰측에서 이 사람이 썼다라는 범증(범행증거)를 대려면?

자백 or 자백 or 자백

(이건 뭐.. 뽑기 다 만들어놓고  막판에 바늘 터지는 소리라니..-_-)

 

 

 

 

....간단하죠? -_-;;;;

 

만약 죽어도 자신이 안 썼다고 주장하면?

 

심증이 가기는 하나, 결정적인 증거 없으므로, 무죄.

-단 자신의 개인정보 인증을 안 했거나, 특정지을 수 있는 증언(당한 놈 제외)이

없을 경우 (즉, 쟤가 썼어요~ 라고 불 놈만 없으면 된단 소립니다)

 

만약 2인 이상의 같이 있었던 장소에서(가령 피씨방) 사건이 벌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유죄. 만약 재수없이 팀플하다 걸리면 공동공모 -_- ㅎㄷㄷ

 

그러나,

2인 이상이 한 방에 있었고, 한 놈이 했는데, 다른 한 놈이, 죽어도 안했다.

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 무죄. 범증 없음. 왜? 법이 그렇다니까요-_-a

 

 

그러나 이 모든 법칙을 뒤로하고 판사가 엉깐다면?
(완전무죄 주장이 아닐경우)

 

- 얼른 접으시길 권합니다.
   이슈화되서 지 뜰수있는거 빼고는 증인 부르고 하는거 싫어하고, 
   정상참작으로 대충 끝내는 것 보다 일부 무죄 받아도 감형받을 수 있는 형량이
   XXX들만도 못한 XX들의 개베짱으로 인해
   정상참작으로 감형받는 것 보다도 더 형량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짭니다. -_-
    분위기 보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현X XX들이 직접 말해주는 내용입디다.
    에라 -_-)


 

2.

 

만약 남상국 사건을 만약에 노짱이 살아계셨을 때 재판받았으면?

 

예전에 남상국 유족이 노통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걸었지요?

 

가상 판결문 일부를 대 봅니다.

 

- 허위사실 부분

 이건 뭐 노건평씨 조사해보거나,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도

 사뿐히 아웃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명예훼손

 성립됩니다.-_-;

 의도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했으니 유죄' 인 겁니다.

 

 ....에?

 돌 던지지 마세요. 엿같은 법이 그렇습니다. -_-;

 

 

3.

 

이런 글을 쓰는 건.

아래에 '형사건에서는 무조건 우겨라' '모른다'라는 답변을 한 거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_- 뭐 너무 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해도,

 

예를 들어, A가 B에게 C에 대해서

"C가 여러 XX와 XX하는 X인거 같아"

라는 말을 들었을때

B가 C에게 전해준다면

C는 A를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녹음만 하면 만사 장땡)

 

저도 지금 약 이백여명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거의 이 단계로 크리빨이 받더군요.

 

후덜.

 

4.

 

요즘 들어 판사 말대로

"법 공부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사는 돈될 꺼리가 너무 많아요.-_-

특히 개인간 송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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